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자입니다. 근로소득자(직장인)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
보험사·GA에서 수수료 지급 시:
단순경비율 적용 (연 수입 4,800만원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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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= 수입금액 × (1 - 단순경비율 73.3%)
예시: 연 수입 3,600만원
→ 과세표준 = 3,600만 × 26.7% = 961만원
→ 세율 15% 적용
→ 산출세액 ≈ 144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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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경비율 적용 (연 수입 4,800만원 이상)
- 교통비 (고객 방문)
- 통신비 (업무용)
- 교육비·자격증 취득비
- 사무용품비
- 경조사비 (한도 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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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보험사·GA가 대신 신고해주지 않습니다.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.
신고 안 하면?